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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ORY 43호 / 저작권 보호, 혼자가 아니야②] 수험서 스캔 및 불법 공유에 대한 대응 방안

  • 작성일2024.05.08
  • 작성자이유정(문화공감)
  • 조회수75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 사례 :

수험서 스캔 및 불법 공유에 대한 대응 방안  


정리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전략지원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저작권 관리·보호가 필요한 개인 창작자 또는 중소기업에 저작권 전문 상담사가 저작권 보호 법률상담과 저작권 보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수험서 스캔 및 불법 공유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컨설팅 내용을 소개한다. 


# A씨는 주로 자격증 관련 수험서를 출판하는 B출판사에 재직 중이다. B출판사는 동종업계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내용과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가독성 있는 편집으로 구성한 점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빠른 속도로 인지도가 증가하는 추세였다고 한다. B출판사에서는 새 학기가 되면서 개정판을 발간하였는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수험서가 PDF 파일로 공유가 되면서 예년에 비해 판매량이 줄어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예정대로라면 금년 상반기 중에 다른 자격증 수험서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서점에 배포하게 되면 PDF 파일로 공유될 우려가 있어 B출판사에서는 종이책 출간을 잠정 보류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한다. 이에 A씨는 B출판사의 저작물을 불법 공유로부터 보호할 방법이 있는지에 관해 저작권 보호 법률컨설팅을 신청하게 되었다.




1. 수험서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어 있는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용적 저작물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물성에 관한 기본 법리가 적용되어 “원 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작권법 소정의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합537427 판결). 


2. 수험서를 PDF파일로 변환한 후 해당 파일을 온라인 상에서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아닌가요?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물성 여부, 구체적인 개별 행위가 복제권, 전송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출판된 서적ㆍ 간행물 등 저작권자가 명확한 저작물을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유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저희 출판사 교재로 수업을 듣고 있는 수강생 중 한 사람이 책을 구입한 후에 PDF파일로 변환하여 소지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행위인가요?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작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수험서를 구입한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복습을 하기 위한 용도로만 PDF파일 형태로 복제하는 경우와 같이 사적인 용도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 등의 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높습니다. 

또한 제30조 단서에서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에 의한 복제는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인쇄소, 스캔업체 등에서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4. 같은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파일을 돈을 받고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인가요?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수험서를 PDF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수강생들 간에 파일 공유 형태라는 이용 방법에 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은 사실관계가 없는 이상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등으로 공유하는 행위는 설령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수강생에 한정된 커뮤니티이고 그 과정에서 영리의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행위는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B출판사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우선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실 수 있고, 귀하께서 침해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경고장(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통상, 경고장은 상대방이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한 답변 요구,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합의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민사소송만 진행할 수도 있고, 형사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는데, 민사상 조치의 경우, 우선 법원에 침해 정지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면 본안소송에 앞서 임시적인 처분(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조치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권리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권리자는 복제권, 전송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의 죄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온라인 게시화면 캡처 자료, 사이트 주소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후 고소기간 내(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저작권특별사법경찰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면에서 저렴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6. 독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위반행위를 발견하고 출판사로 제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B출판사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불법복제물 신고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온라인상에 게시되어 있는 불법복제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에 근거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고객센터나 권리침해 신고 창구에 신고하는 방법을 통해 B출판사에서 직접 저작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 사이트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전송되는 경우 저작권보호원에서 운영하는 COPY112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 신고를 하실 수 있고, 사건이 접수되면 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근거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운영자에게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COPY112 신고사이트에 불법복제물 신고를 할 때에는 원저작물과 불법복제물을 특정할 수 있는 상세 URL(게시물의 URL)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 전체 주소만으로는 특정 불법복제물에 접근할 수 없어서 시정권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게시물의 URL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COPY112 신고사이트에 PC버전의 인터넷 화면의 상세주소까지 잘 보이도록 캡처한 후에 해당 자료를 파일로 첨부해서 접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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